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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5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4:23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핸드폰가게 앞 도로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위 핸드폰가게 점 장인 피해자 F(28 세) 와 건물 전세계약 서 및 사업자 등록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F의 얼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4번의 동종 전과와 더불어 피고인이 2004년에 상습 상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도 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상해 역시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서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폭력 전과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이전의 것이다.

아울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 소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29. 14:23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핸드폰가게 앞 도로에서 F 와 다투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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