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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57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여, 16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21:4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해자 G( 여, 2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21:50 경 광주 광산구 H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3. 피해자 I( 여, 2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1:50 경 광주 광산구 J 1102동과 K 305동 사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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