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과도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7. 3. 17.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3. 28.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4.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