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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256
사기등
주문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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