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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3]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7.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 상가 방면에서 청원 구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24세) 이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정 차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 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H(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464,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357] 피고인은 2016. 12. 23. 09:45 경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4에 있는 ‘ 상록 골프 연습장 ’부터 같은 구 우 암로 101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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