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 평관광 주식회사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13 경 강릉시 B 앞 도로를 자기 소유의 C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터미널에서 오렌지 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주택가 내리막길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45 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F(41 세) 소유의 G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H(71 세) 소유의 I 크루즈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아 싼 타 페 차량은 폐차가 되도록,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은 리어 머플러 탈부착 등 수리비 1,400,700원 상당이 들도록, 크루즈 차량은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268,8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다른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지점 사진
1. 견적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