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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단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0』

1. 2017. 7. 3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21:0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 청 인근에서부터 김천시 갈대 고개길 12-8 영락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갈대 고개길 12-8 영락 교회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김 천대 교 쪽에서 김천 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인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F(2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593』

3. 2017. 10. 2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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