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삼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화합2길 41 GS 25시 범어신도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음주수치(0.076%),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