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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23: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삼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화합2길 41 GS 25시 범어신도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음주수치(0.076%),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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