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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65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도와 배치되는 이 사건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고, 설령 피고가 반론보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론을 ‘C'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도록 하는 것은 그 형식이 과도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반론보도의 내용 또한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함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 혹은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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