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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1가합2362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F”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H’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G’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기획ㆍ취재ㆍ편집 등 제작 전반을 지휘ㆍ감독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시사교양 부국장 겸 ‘G’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C, D은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6.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호로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아래 7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이와 같이 소가 제기된 사건을 이하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이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구한 아래 표의 각 사항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쟁점’이라고 한다)하였다.

①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

한 보도 ②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I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 ③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은 2가지 부위에 한정되는데 소의 월령과 무관하게 SRM을 7가지 부위로 정의한 보도 ④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한 보도 ⑤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보도 ⑥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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