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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나108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 서초구 U 대 15,788.4㎡ 중,

가. 피고 I은 원고 A에게 23,882분의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 5, 8, 10, 14,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U(현재 등기부상 지번임) 지상에 V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가동, 나동, 다동을, W, X(현재 등기부상 지번임)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라동, 마동을 건축하여 1983. 8.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삼호는 1984년 6월 내지 7월경 BD, BE, BF, 피고 I, J, K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과 서울 강남구 Y, Z, AA, AB, AC, AD, 서울 서초구 AE, AF, AG, AH(이하 ‘Y 외 9필지’라 한다)에 관한 17,600분의 88.88 공유지분, 서울 강남구 AI, AJ, AK, AL, AM, AN, 서울 강남구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이하 ‘AI 외 18필지‘라 한다)에 관한 23,882분의 1.5 공유지분에 관한 각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1987. 1. 19.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Y 외 9필지,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대지권 비율은 17,600분의 88.88로 각 기재되었다.

Y 외 9필지는 환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992. 2. 18. ‘구획정리환지’를 원인으로 서울 서초구 W 대 7539.8㎡, X 대 3436.9㎡(이하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라.

한편 BD, BE, BF, 피고 I, J, K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최초 수분양자들로서 구분소유자들은 각 최초 분양받을 무렵 AI 외 18필지 중 각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BF은 1990. 11.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L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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