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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2가합2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Z는 각 4,650.8분의 10.0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원고 B, D, G, H, L, M의 피고 P, R, U, V, Y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삼호는 1983년경 서울 서초구 AH, AI 지상에 AJ아파트(위 지번 및 아파트 명칭은 등기부 등본에 따른 것이고, 이하 위 AJ아파트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며, 그 중 전유부분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라고 특정한다

)을 건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1984. 10. 12. 준공되었으며, 그 무렵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87. 1. 19.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서울 서초구 AK, AL, AM, AN, AO, AP, 서울 서초구 AQ, AR, AS, AT’(이상 10필지)로,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대지권 비율은 ‘17,600분의 88.88’로 각 기재되었다.

3) 이후 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들에 관하여 환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992. 2. 18. 등기부 등본에 ‘구획정리환지’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서울 서초구 AU, AV(이상 2필지, 이하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라고 한다

)인 것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대지권의 표시에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위 2필지만 기재되었으며,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은 이전과 같은 ‘소유권대지권’, ‘17,600분의 88.88’로 기재되었다. 4)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전유부분은 최초 분양 이후 그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었는데, 위 원고들 및 피고들에 관한 소유권 변동 시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전유부분 이전 소유자 (등기일 / 등기원인) 현재 명의자 등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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