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AG 임의경매절차에서 청주시 상당구 C 대 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2015. 11. 1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청주시 AH, AI에 있는 A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물인 철근콘크리트 단층 관리실 12㎡ 및 담장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관리실 등’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2. 21. A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청주시 AH 대 2,107.1㎡의 일부였고 그 소유자는 AK였는데, 당시 위 AH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0. 3. 25. 위 AH 토지 중 52.7㎡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필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01. 10. 19.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들 앞으로 공유등기가 되었다가, 위 공유지분 전부가 같은 날 2000. 1.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AK 앞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설물 철거 청구 부분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