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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원주시 관설동 홈플러스 옆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를 단구동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전방에 피해자 C(23세)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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