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2:1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칠성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백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백간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래내 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과 황색점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3차로와 편도2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C(45세)가 D 소나타 택시에 승객 E(여, 22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