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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583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은 2015. 9. 16.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5. 10. 1., 2015. 10. 7. 및 2015. 10. 12. 제1심 판결에 대한 이 사건 각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는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피고들에게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피고들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제1심 판결문의 송달일자를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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