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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2257
가불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처인 C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년에 귀국하였는데,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C은 제1심 판결이 원고 승소판결인 것으로 착각하고 2017. 2. 7.자로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두었다.

원고가 귀국한 후 위 판결이 원고 패소판결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소송대리인의 착오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송달/확정증명원 및 집행문 부여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73조 제1항), 위 규정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C이 원고 패소판결인 제1심 판결을 원고 승소판결인 것으로 착각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당공무원이 원고 패소판결인 제1심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7. 2. 7.자로 집행문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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