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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5511
지연손해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16. 5. 2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후 위 판결정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I, J에게 송달하여 같은 날 위 판결문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2주가 지났음이 계산상 명백한 2016. 6. 10.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2016. 6. 9.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송달받을 사람으로 되는 권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설사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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