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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43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외국 거주 중으로서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항소포기서가 제출되었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위 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참조). 먼저, ①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등 관련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7. 6. 2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2017. 6. 26.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②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된 항소포기서가 2017. 6. 27. 제1심 법원에 우편제출된 사실, ③ 피고들은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7. 7. 19.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설령 피고들이 제1심 소송 중 외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로부터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에게 2017. 6. 26.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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