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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768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정본을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0.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는 뒤늦게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언어능력 부족으로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위 법률상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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