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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층 510호, 511호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8.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업소에서 A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F, G 및 H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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