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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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