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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02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75,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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