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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프라자 8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을 갖추어 놓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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