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화성시 D, 2층에서 밀실 4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E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소의 청소 등을 하여왔다.
피고인
A는 2014. 9. 4. 22:5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