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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14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9:21 경 부산 기장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 남, 63세) 의 배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어 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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