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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6 2018고단11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8: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니가 E이 하고 온 사람이지 ”라고 추궁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소 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더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손된 소주병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응급 간호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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