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2: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41세) 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피해자의 뒤쪽 벽면에 부딪쳐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타인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 3. 1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약식명령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