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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 층 숙직실에서, 위 모텔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48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커터 칼로 자신의 입술을 그어 찢어지게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골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및 공업용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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