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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519481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52,664원, 원고 B에게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2. 공인중개사 D, E의 중개로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4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9. 27.부터 2017. 9.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5. 9. 27. G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2015. 10. 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B는 2016. 1. 22.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G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H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20.부터 2018.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6. 2. 20. G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2016. 3.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이 제1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A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409,000,000원(I조합 설정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다수의 세입자 거주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D이 제2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409,500,000원(I조합 설정됨)’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다수의 세입자 거주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결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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