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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17 2014가합100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10.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2012. 10. 13.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다가구주택(2, 3층 각 7가구, 4층 6가구, 5층 1가구 등 총 21개 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2. 10. 15. 위 2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B도 역시 피고 C의 중개로 2012. 10. 13. F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가.항과 본항의 각 임대차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2. 10. 15. 위 2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F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원고들에 우선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300,000,000원 정도라는 설명을 하였다.

피고 C은 F으로부터 설명받은 내용 그대로 원고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1호증의2, 제2호증의2)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선순위세입자 있음. 전월세보증금합계 : 300,000,000원(선순위세입자), 근거 : 건물주 F”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확인되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후, 위 각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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