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5. 8. 9.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8. 15.부터 2017.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5. 8. 15. E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15. 8. 25.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5. 9. 4.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6. 3. 14.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E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70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3. 20.부터 2018.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6. 3. 20.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16. 3.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들의 중개행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C이 제1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A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근저당권자 국민은행, 피담보채무 원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근저당권자 케이비저축은행, 피담보채무 원금 2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이 제2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2016. 2. 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