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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6: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공원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06:52경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쌍용동)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던 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자 신병 등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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