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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9: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신남 리 신대 교차로 인근에 있는 43번 국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아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 중이 던 아산 소방서 소속 D 소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전방에서 개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인 피해자 E( 여, 28세), F( 여, 23세), G( 여, 29세) 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소방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조작의무 등을 다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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