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31 2014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씨티110 오토바이(배기량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9. 1. 1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성동큰길에 있는 성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천읍 방면에서 성동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1세)이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는 물론 주변의 모든 교통상황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피해자를 추월하기에 앞서 미리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추월하고자 함을 알리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지인을 발견하고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23:2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1. 16:1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읍내에 있는 농자재 농약상을 경유하여 위 사고 지점인 성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