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단9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3.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4,33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상당 금액에 대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