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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분 임금 잔액 430,300원, 2017. 11.분 임금 1,405,600원, 2017. 12.분 임금 1,460,000원, 2018. 1.분 임금 632,400원, 연차미사용수당 108,800원 합계 4,037,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8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의 퇴직금산정서 등 자료

1. F의 체불금품내역 등 자료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로자 E는 2018. 1.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E의 체불임금 중 E 교통사고 수리비를 대납한 금액, 본국 방문에 따른 항공요금, 여행비용 등을 선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체불한 임금이 없다.

근로자 E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3,575,421원을 이미 수령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9.까지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2018년 작업내역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 역시 E의 2018. 1.분 체불임금이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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