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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6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연제구 D 외 2필지 지상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30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4,1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정사건 사실확인서(메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E,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산이 완료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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