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9 2012고단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병원의 대표로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분 임금 1,215,320원 및 2012. 2월분 임금 3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수당 합계 110,763,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피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임금체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억 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범행규모가 적지 않으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의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주변에 대규모 병원에 생기는 바람에 병원을 폐업하게 된 범행경위와 공소제기된 후 24명의 근로자 1억 4,000여 만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범죄 이후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