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 소재 건축 회사인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09. 12. 30.까지 위 회사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 H에 대한 금품 합계 4,08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 H, F, J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2014. 6. 12. 이 사건 피해자 중 하나인 I와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8. 21.부터 2010. 12. 8.까지 근무한 I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