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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5고단4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8. 22:35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경유 30L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창고에 들어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엔진 오일 20L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 차 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J 5 톤 화물차의 유류 탱크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경유 20L를 자바라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4. 위 ‘I’ 차 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J 5 톤 화물차의 유류 탱크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경유 20L를 자바라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9.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15 톤 레미콘 화물차 유류 탱크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경유 20L를 자바라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 인은 위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15 톤 레미콘 화물차 유류 탱크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경유 20L를 자바라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30.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TV 셋 톱 박스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1:35 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 자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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