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7. 00:10 경 구미시 선산읍 선상 서로 2길 5에 있는 교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덤프트럭에 다가가, 손으로 주 유구 뚜껑을 돌려 열고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차량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21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L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00:1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볼보 덤프트럭에 다가가, 손으로 주 유구 뚜껑을 돌려 열고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차량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L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7. 01:31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주변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화물차에 다가가, 손으로 주 유구 뚜껑을 돌려 열고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L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1. 00:1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볼보 덤프트럭에 다가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주 유구 뚜껑을 돌렸으나 피해 자가 위 뚜껑과 결합된 주유구 마개를 열쇠로 시정해 두어 플라스틱 뚜껑만 분리될 뿐 주 유구 마개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B, F,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절도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