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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1 2019고단4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9. 02:00경 광양시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덤프트럭의 연료탱크 주입구에 미리 준비한 휴대용 펌프(자바라)를 꽂아 연료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를 미리 준비한 20리터들이 플라스틱통으로 옮겨 담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피고인 소유의 E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경유 약 15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유소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800원 상당의 경유 약 10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01: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카고크레인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3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5. 01:50경 순천시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트랙터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현장 CCTV 확인,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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