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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2 2013고단10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된 대형 화물차량 등에 들어있는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9. 23:00경 문경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5톤 덤프트럭에 들어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미리 준비한 소형 연료펌프를 사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12, 16, 24, 2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1,666,000원 상당의 경유 98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경북 영양군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5톤 화물차량에 들어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경유 약 15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0, 13, 14, 15, 17 내지 23, 25, 26, 28, 29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7,718,000원 상당의 경유 4,540리터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K 밑 L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70리터를 미리 준비한 소형펌프로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1]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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