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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40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23. 14:40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지하1층 ㈜토마토투자자문 회사의 아르떼홀에서, 피해자 B이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강연의 마지막 순서로 회원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B은 과거에 나에게 2천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할 때 고객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되어 피고인이 이의제기해 합의금 지급 후 종료되었기에 변제할 채무도 없지만, 2천만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120여명이 있는 강의실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13:05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지하1층 ㈜토마토투자자문 회사의 아르떼홀에서, 피해자가 약 100여명의 사람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강연을 하려고 시작할 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방해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투자명목으로 받은 것 외에는 빌린 사실이 없으니 빌려준 돈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확인시켜주지도 않는 서류를 흔들며 “과거에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할 때 고객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되어 피고인이 이의제기해 합의금 지급 후 종료되었기에 변제할 채무도 없지만, 2천만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100여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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