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식투자를 통하여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약 4,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재산으로는 경남 남해군 F 임야 등 4 필지( 공시 지가 합계 약 4,750만 원) 의 부동산이 있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4 필지의 부동산 외에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 약 3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은 이후의 것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위 4 필지의 부동산 중 경남 남해군 M 답 1,140㎡에 관하여는 근 저당권자 동남해 농업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 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근 저당권과 지상권은 2012. 3. 20. 말소되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4 필지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남해 신용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