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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33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초경 증권회사 출신으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피고에게 친척인 소외 C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의뢰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C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키움증권 계좌에 2007. 6. 7. 3,000만 원을 입금토록 한 후 위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어 이를 주식투자에 운영토록 하였다.

나. 이후 위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는 C,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07. 6. 8.자 차용증(갑 제1호증),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같은 해

9. 7.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07. 6. 8.자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3.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의뢰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고 이는 피고가 위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6차전18842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 6. 8.부터 지급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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