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6 12 층에 있는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HO& ;F 지점의 VIP 3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주식투자로 매월 투자 원금의 3~4% 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어떠한 주식시장 상황에서도 항상 월 3% 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친 구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서 거둔 수익 중 2%를 매월 친구들에게 주고 있다.

나는 주식을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차용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 의 수익이 포함된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그 수익금에서 차용 원금의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나에게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본 상태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를 하거나 일부 차용금을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0. 경 10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