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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 현관문 앞에 침을 뱉어 피고인들이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방충망 문을 열고 피고인들의 집에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들의 집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욕설을 하기에,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이 우산을 가지고 나와 가슴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 B는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왼쪽 손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당시 사용하였던 우산은 “검정색 2단 자동우산”이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56면, 57면)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의 영상(증거기록12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위 우산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불그스름한 자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시 담당수사관의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조치보고서를 보면 피의자가 우산을 가지고 나왔고, B가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서 폭행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었고, 골프채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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