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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8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00 경 오산시 누읍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3세) 과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오산시 D 아파트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 가방을 들어줄까, 무겁지 않냐

”라고 말하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가방 끈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 “ 직장 상 사인 피고인과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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